이진욱 고소女, 무고 자백 "강제성 없었다"

입력 2016-07-27 00:00   수정 2016-10-26 22:42


이진욱 고소女 "강제성 없었다"

"무고는 큰 죄입니다."

이진욱이 성폭행 의혹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욱이 지난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당시 보였던 자신감대로 성폭행 의혹이 반전을 맞았다.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무고 혐의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26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진욱과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간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의 무고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23일엔 A씨의 법률대리인이 신뢰 훼손을 이유로 사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이진욱의 진술,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 A씨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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