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제정해 ‘어린이 안전’, ‘도로 안전’, ‘소방 안전’ 등 9개 안전 분야의 104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조달청은 안전관리물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품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물자를 제조하는 조달업체의 제조공장, 생산인력, 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사용 실적과 원부자재 구입내역 등을 확인해 직접생산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수요시기 도래 전 사전예방적 품질관리 및 안전관련 용역서비스에 대해서는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한 품질규격에 부합하게 생산하는 지를 점검한다.
제조시설 부실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각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취소해 입찰참여를 차단하고 품질이 규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감경 없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조달물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 ?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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