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에 대한 조사 결과, 전 제품에서 MIT와 CMIT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호흡기로 마실 때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사항 등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 중 5개에서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 문구를 제품 상단에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안전을 위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 뿌리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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