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익 정치부 기자) 휴가철이 절정에 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일주일 정도를 쉴 수 있어 이 시기에 해외 여행이 몰립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은 2011년 1269만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931만명까지 늘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그만큼 사고도 증가했습니다. 2011년 4458명이 살인, 폭행, 강도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2015년에는 그 수가 829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아시아를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며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러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일반인이 예방하기 힘듭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국민들은 테러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프랑스 니스 테러의 경우 여러나라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기에 한국인도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테러를 당할 경우 정부는 ‘재외테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지 협조, 보상, 국제공조 등 다양한 대응 작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인이 죽거나 다치면 테러방지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족들은 근로자평균임금을 적용해 최대 1억5000만원의 유족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쳤을 때도 이와 비슷하게 ‘중상해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테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피해 또한 없어야겠지요. 다만 국가에서 공지한 해외여행 금지국가 등을 방문했다가 테러를 당한 경우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테러 이외의 폭행, 강도, 일반 안전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사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지요. 국내(02-3210-0404)와 해외(82-2-3210-0404)에서 전화를 걸면 영사콜센터 상담원이 바로 응대해 도움을 줍니다. 만약 여행객이 큰 부상을 당하고 현지나 한국에서 직접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면 현지 공관 직원이 출동합니다. 최근 스위스, 페루에서 일어난 여행객 추락사고 때도 현지 직원이 출동해 사고 수습을 도왔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는 자력 구제가 원칙이지만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나서서 돕는 개념”이라며 “사고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 조언, 현지 변호사 선임 안내, 신속해외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 체계가 미비한 국가에선 섣불리 자력구제를 시도하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의의 일로 체포, 구금을 당할 경우 바로 영사접견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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