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3년간 운전기사 61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이들 중 한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마련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지난 4월 보도돼 도마에 올랐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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