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박 전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검찰이 올 1월 환경부 고발로 폭스바겐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래 사장급 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국내 판매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로5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 2개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선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차량이다. 국내에선 2007년 12월 출시돼 12만대 넘게 팔렸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아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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