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해외 러브콜 받는 한국 원격의료, 국내선 의료법에 발목"

입력 2016-07-27 18:22  

원격의료가 새 먹거리
시스템 수출위해 의료법 개정 시급

미국, 원격으로 환자 처방…일본도 원격의료 도입 '속도'



[ 이지현 기자 ] “미국은 환자 처방도 원격으로 하고 있고 일본도 원격의료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좋은 인력과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법에 막혀 제대로 된 원격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격의료 시스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실현하고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릴 묘책”이라며 원격의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격의료, 먹거리 창출에 한몫”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가 원격화상 등을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인 간 원격협진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9대 국회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은 그대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해당 법안을 재상정했다. 정 장관은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의료계와 국회를 설득해 나?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제도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선 건 원격의료 수출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 장관은 “한국보다 국토가 넓고 산이나 섬이 많은 나라에서는 원격의료 도입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원격의료 시스템을 수출하면 한국 의료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 의약품 수출 등 다른 부가가치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이미 확인했다. 원격협진, 원격모니터링 등 국내 의료기관의 원격진료 시스템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한국 의료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나라는 페루 브라질 중국 필리핀 칠레 멕시코 몽골 등 7개국이다. 이 중 페루, 중국, 필리핀 등 3개국은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문서 등으로만 오갔던 협력 사업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정 장관은 “나머지 나라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찾아 조만간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中企와 동네의원에 기회 될 것”

원격의료법 통과를 가로막는 편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 배불리기’라는 지적에 “원격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원격의료로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 환자가 대형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개정안에 원격의료 대상이 동네의원으로 명시돼 있는 데다 중증 환자를 봐야 하는 대형 대학병원은 경증 원격환자?진료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환자를 잘 아는 동네의원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또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주민, 군장병, 원양선박 선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벤처 지원도 늘리겠다”

정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장 등을 지낸 정형외과 의사다. 병원 경영 경험을 살려 보건의료 시스템 수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페루 칠레 멕시코 등으로 제약, 의료기기 수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지 GMP(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 실사 기준을 연장하고 허가 제도를 연계하는 등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창업 의사 등에 대한 지원 방향도 밝혔다. 정 장관은 “창업이 늘었지만 정보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펀드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11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해 규제 개혁과 지원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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