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공동저작권 침해에 대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이라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당사의 동의 없이 제 3자로 하여금 '미르의전설2','미르의전설3-ei' 저작물을 모바일 게임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이용한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게임 가입자 기타 거래관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청구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와 같은 영상 저작물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이용한 영상 저작물을 거래관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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