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탁방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국장은 "권익위는 9월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대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관열 한경닷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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