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를 부정 청탁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 법은 골프 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될까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윤리강령이 골프장 이용시 동반자의 대상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제한내용을 담고 있는데 친구나 친인척 관계로 골프를 칠 때도 법을 의식해야 한다면 내장객 수가 줄어들어 당분간 골프장 업계는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국내 60대 그룹이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수는 18홀 환산 30.8개소(전체의 39.5%)로 가장 많다"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이 25.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골프장은 접대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 골프가 금지되면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주말에 골프장 비회원이 골프를 치려면 그린피만도 20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1인당 캐디피 3만 원, 카트사용료 2만 원, 식사 비용까지 합하면 30만 원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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