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만 있으면 나도 임대사업자

입력 2016-07-28 17:27  

국토부 '집주인 매입임대' 모집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 1차 공모를 다음달 16~19일 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개인이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사들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8~20년 장기 임대(월세)하기로 하면 주택 매입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 140가구, 경기 100가구, 부산 60가구 등 선정 물량의 두 배인 600가구를 선착순 접수한 뒤 입지 여건과 주택 품질 등을 따져 300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집주인 매입임대용으로 주택을 사들일 땐 매입비의 20%만 갖고 있으면 된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나머지 50%는 주택도시기금이 연 1.5% 금리로 빌려준다. LH가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한 뒤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맺는 구조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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