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될지가 쟁점이었다. 교총은 헌재 결정에 대해 “비록 공적 영역인 교육을 맡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 제한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만원 이상 받은 교원에게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교원이 이중처벌 받는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또는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종합대책’ 방침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조정해 공통기준을 마련하자고 교총은 제안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구체적 사례와 행동 수칙이 적시된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제공해 달라”고도 했다.
교총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 스스로 더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교총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규제나 처벌보다 효과도 크고 지속가능한 교육계 자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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