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먼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8월1일 성남시내 16개 지하철역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지역별로는 수정구 27곳, 중원구 18곳, 분당구 44곳이며,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와함께 2017년 1월에는 2단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을, 2018년 1월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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