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분양권 1억5000만원 낮춰
7억에 신고 등 다운계약도 205건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행위 등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2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건수가 205건(392명), 높게 신고(업계약)한 건수가 136건(273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이들 사례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해당 거래 중개업자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인천 중구 토지 3개 필지를 25억4000만원에 서로 사고팔면서 각각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20억2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이 20%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A씨는 당초 내야 할 취득세(4%)의 1.5배인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B씨도 마찬가지 과태료를 냈다.
개업 공인중개사 C씨는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8억5000만원에 중개하면서 7억원으로 1억5000만원 낮게 신고했다. C씨에겐 과태료 3400만원이 부과됐다.
D씨는 부산 수영구 단독주택을 1억9000만원에 E씨로부터 사들였다. 집값 상승을 기대한 D씨는 향후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2억7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하도록 공인중개업소에 요구했다. D씨와 E씨, 해당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400만~55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건수가 1377건(236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가 149건(305명), 증빙자료 거짓 제출이 62건(96명) 등이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여 양도세 탈루 의혹이 있는 200여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국토부와 전국 광역시·도, 시·군·구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다운계약 및 업계약 작성, 청약통장 거래 알선, 분양권 불법전매 및 중개행위, 떴다방 등 모든 불법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홈페이지나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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