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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