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점이 인상돼 소위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시 공제제도를 확대, 2014년 귀속분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1%로 급등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및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안내는 이가 급증했다.
총급여 4000만∼5000만원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1.5%(1만8475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7.8%(23만5144명)로 13배 증가했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가 2013년 0.01%(53명)에서 2014년 0.27%(1441명)로 27배 늘어났다.
김 연구위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48.1%나 되는 것은 조세 원칙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세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한국에 비해 10%포인트(p) 이상 낮다.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2009년 41.7%에서 2010년 40.9%, 2011년 36.9%, 2012년 35.8% 등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캐나다 역시 전반적으로 면세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면세자 비율 산정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2015년 기준 2.9%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으면서 가뜩이나 높은 면세자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면세자 비율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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