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출구 앞 흡연…9월부터 과태료 부과

입력 2016-07-31 13:29  

오는 9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단속 시행을 한달 앞둔 내달 1일을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의 날'로 정하고각 자치구와 함께 막바지 제도 홍보에 나선다.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서 시민과 공무원 330여명이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4개월의 단속 유예기간 동안 매달 1일을 홍보의 날로 정해 꾸준히 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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