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중국의 역습'] 내년부터 직구 화장품도 중국 정부 위생허가 받아야

입력 2016-07-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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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잇따라 강화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정부가 화장품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급성장이 예상되는 화장품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 국 정부는 지난 4월8일부터 세액 50위안(약 9000원) 미만 해외 직접구매(직구) 품목에 적용하던 면세 혜택을 폐지했다. 모든 해외 직구 상품에 일괄 적용했고, 한국은 화장품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 화장품 수출업체들은 면세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세액이 50위안을 넘지 않도록 소량 포장 형태로 제품을 생산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면세 혜택이 사라진 뒤 해외 직구를 통한 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 5월부터 해외 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도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화장품은 위생허가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으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과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 해외 직구 사이트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求?한국 업체 중 상당수는 영세 중소기업이어서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중금속 함유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납 함유량을 기존 40㎎/㎏에서 10㎎/㎏, 비소 제한량을 10㎎/㎏에서 2㎎/㎏으로 낮췄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장은 “새 규범은 중국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전체 분량이 566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며 “한국 화장품 수출업체는 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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