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위생기술지도는 총 683곳의 업소 171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부적합 14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60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26건을 적발했던 것에 비해 약 46%(-12건)가 감소한 수치다. 부적합률(부적합 건수/총 검사 건수)은 지난해 1.63%에서 올해 0.82%로 약 0.81%가 감소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업소도 지난해 94곳에서 올해 81곳으로 13곳이 줄었다.
연구소는 지난 6월 주요 부적합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인 식육추출가공품생산업체 17개소 22품목에 대한 특별수거검사를 실시해 3건의 부적합품을 검출, 불량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육추출가공품은 부산물이 주원료로 사용돼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식중독균등의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부적합 또는 행정처분 업체에 대해 맞춤형 위생지도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병규 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가공업체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하계 휴가철을 맞아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축산물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거·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원인을 분석해 그에 맞는 기술적인 자문이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031-8008-6300)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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