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500억 넘는 기업, 법인세율 22%→25%로
5억이상 고소득자 과표 신설…소득세율 41%로 인상
반박하는 정부
"면세자 줄이는 게 우선, 지금은 법인세 올릴때 아냐"
[ 김주완 기자 ]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부자증세’ 논쟁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야당의 소득세 법인세 인상 주장은 매년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소야대’ 20대 국회를 배경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쟁으로만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더민주 “법인세율 25%로 환원”
더민주가 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 증세다. 9년 전 25%에 달하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두 차례 조정되면서 현재 22% 수준으로 내려왔다. 더민주는 이를 원상복귀시켜 복지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 과표 500억원 이상(당기순이익) 기업의 법인 셈꼭?2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해당 세율 조정으로 연간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민주의 세율 인상안에 대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 하락은 투자 증대를 불러온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했다.
◆“대기업 최저한세율도 인상”
더민주는 또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올리는 방안도 내놨다. 해당 과표 구간의 실효세율이 16.4%로 이익이 더 적은 기업보다 낮다는 게 더민주 주장이다. 정부는 2013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올린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환류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더민주와 정부는 엇갈린다. 이 제도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이 배당보다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를 1.5로 늘리고 배당액에 대한 가중치는 0.8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는 지금보다 50% 늘리지 ?배당 부문은 아예 제외하는 안을 내놨다.
◆촉발된 부자증세 논란
소득세에 대해서는 고소득자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 더민주의 주장이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높이는 방안이다. 2014년 종합소득 기준으로 전체 505만명 중 1만8000여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대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의 소득세제는 면세자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더민주의 방안대로 소득세율이 올라가도 세수가 연 1조원 이상 늘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감면 수준을 과표기준의 7%로 묶는 방안도 내놨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한도 10%→3% 축소 △기업상속공제제도 대상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축소 △연령별 증여 차등 과세 등 과세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세에 대해 근친이냐 먼 친척이냐에 따라 증여세율이 다른 경우는 있어도 연령별로 달리하는 사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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