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운사 10곳 담합 조사

입력 2016-08-03 17:47  

공정위, 자동차 운송료 담합 혐의
5년간 한국서만 수천억원 매출

완성차, 해상운임 과다 지급으로 피해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닛폰유센 등 글로벌 해운회사 열 곳의 자동차 해상운송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해운사가 담합 기간에 한국 자동차 해상운송으로 올린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해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작년부터 자동차 국제 해상운송료 담합 혐의와 관련해 열 개 글로벌 해운사를 조사하고 있다. 닛폰유센, K라인, 미쓰이OSK라인, 이스턴카라이너 등 일본 선사 네 곳과 발레니우스빌헬름센 등 노르웨이 선사 한 곳, CSAV 등 칠레 선사 두 곳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복수의 일본 선사가 공정위 등 주요국 경쟁당국에 담합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 개 해운사는 로로선(차량을 그대로 싣고 내리는 트레일러선)을 이용해 자동차를 해상운송하는 게 주력 사업이다. 이들 해운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0%에 육박한다.

담합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자동차 해상운송량 감소가 예상되자 열 개 해운사 임직원은 수익 하락을 막기 위해 2012년까지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 회의 등을 통해 운임 인하 및 상호 입찰 경쟁을 자제하고, 운임을 협의해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19조1항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금지’ 위반이다.

완성차, 해상운임 과다 지급으로 피해

10개 글로벌 해운사가 담합 기간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회사에서 받은 운임료 관련 매출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받고 있는 한 해운사는 담합 기간에 현대차와 기아차 해상 운송과 관련해 매년 900억~1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경쟁 제한으로 국내 자동차회사가 과도한 운임료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자동차회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내 자동차업체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9조를 위반한 기업에 담합 기간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운업계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2014년 5개 자동차 운송 전문 해운사의 담합에 대해 총 2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지난 1월 자동차 운송 전문 해운사 8곳에 724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로 자동차 해상 운임료 경쟁이 치열해지고 운임률 산정 과정이 투명해질지 주목된다. 머스크 등 14개 글로벌 해운사의 운임 담합을 조사한 유럽연합(EU) 경쟁위원회는 지난 7일 ‘경쟁 촉진을 위해 해운사들이 노선별 최고 운임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로 해상 운임료가 내려가고 산정 과정이 투명해지면 자동차 수출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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