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권취소" 서울시 "대법 제소"
직권취소 땐 수당지급 중단
서울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연말께 대법 판결 나올 듯
[ 강경민 / 심성미 기자 ] 서울시가 3일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논란을 빚고 있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급을 기습적으로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시키는 직권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에 동의한 2831명에게 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청년수당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청년 중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사람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올해 90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확대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서울시의 이날 청년수당 지급은 애초 예정에 坪?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등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당 지급을 강행한 것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정부를 배려해 최선을 다해 협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심각한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역량을 강화할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청년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한 직후 보건복지부는 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통보했다”며 “서울시장이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로 규정했다.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활동에도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직권취소 처분이 나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宛뮌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통보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르면 연말께 나올 대법원 판결 때까지 청년수당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지급한 수당에 대한 환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청년들이 받은 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환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당을 받은 청년들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환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민/심성미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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