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3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A씨(52) 등 두 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지점장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에 지점 30곳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2200여명으로부터 15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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