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중 훼리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4일부터 인천항에서 훼리를 타고 중국 랴오닝성 다롄항에 도착한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도착비자의 체류 가능 일수를 이전의 30일에서 7일로 크게 줄였다. 다롄은 중국 동북지역 최대 항구도시로, 철도와 연결된 물류거점이다.
도착비자는 사전에 다른 비자를 발급받을 시간이 없는 외국인이 중국 항만이나 공항에 도착한 직후 신청해 바로 발급받는 비자다.
실제로 중국은 얼마 전 평택·인천항과 산둥성을 잇는 훼리를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에 대한 비자 발급에도 변화를 줬다.
양국을 오가는 한국인 보따리상은 이전에는 유효기간 1년짜리 상용비자로 배를 탔는데, 최근 중국은 1년짜리 관광비자를 내주고 있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상용비자는 체류 가능 일수가 90일로 관광비자(30일)보다 길고 한번 받으면 1년간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