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바꾸는 '경제지도'] 무더위 뒤에 찾아올 '전기료 폭탄' 어쩌나

입력 2016-08-07 18:01  

누진료, 미국·일본의 최대 11배

한전 상대 소송 줄이어
"누진제로 부당이득 취해"



[ 이태훈 기자 ]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틀겠다.”

무더위 뒤에 찾아올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 차이는 11.7배에 달한다. 일본(1.4배) 미국(1.1배) 등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구조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를 잘 관리하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밖으로 잘 나오지 못해 전기 소비량이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미지근한 물에 필터를 중성세제를 푼 뒤 칫솔 등으로 닦아내면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터를 청소하면 소비전력을 5% 정도 아낄 수 있다.

실외기 앞이나 위에 잡동사니를 쌓아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실외기실이 따로 있는 집에서는 에어컨 가동 전에 반드시 환기창을 열어야 실외기 과부하를 막을 수 있다.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전기를 아낄 수 있다.

한국전력이 누진제로 부당이득을 본다며 소송을 거는 사람도 늘고 獵? 법무법인 인강은 2014년부터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데, 누진제가 이슈가 되며 7일 하루에만 46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누적 인원은 2400여명이다.

참여자들의 청구 금액은 1명당 최소 6110원에서 최대 418만여원으로, 평균 65만원이다.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전기요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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