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놀이터 불태운 중학생, 부모들이 배상해야"

입력 2016-08-07 18:43  

[ 이상엽 기자 ] 새벽에 춥다며 불을 피우다 놀이터를 태운 중학생의 부모들이 피해액의 70%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판사 공현진)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놀이터 시설 등을 태운 중학생 세 명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부모들이 보험사에 53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년 1월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김모군 등 세 명은 놀이기구 안에서 불을 붙이면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만한 정도의 판단 능력은 있었다”며 “보호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들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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