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히토(明仁) 일왕이 8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신체 쇠약을 생각하면 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 같다"며 생전퇴위 의향을 밝혀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일왕이 직접 퇴의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일본 정부도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왕의 생전퇴위가 실현되면 일본 왕실 관련 제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중인 헌법 개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47년 제정된 왕실 관련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은 일왕의 종신 재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퇴위 이후의 일왕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황실전범 개정 여부, 황실전범은 손대지 않되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서만 조기퇴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왕실에서 역사적으로 생전 퇴위가 없지는 않았다. 퇴위한 일왕은 '태상(太上) 천황'이나 '상황(上皇)'으로 불렸다. 불교에 귀의한 상황은 '법황(法皇)으로 불렸다. 원(院)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었다. 생전 퇴위는 에도시대인 1817년 고카쿠 일왕이 마지막이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이다.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면 왕위 계승 1순위인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취임하게 된다. 연호도 현재 헤이세이(平成)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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