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검찰 출신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공석이던 외부위원 2명에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가 8일 위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공포한다. 박 대통령은 11일 또는 12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지난달 말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지난달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상자에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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