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8월8일자 A1, 29면 참조
서울시는 이날 긴급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도로법시행령 55조에 근거해 지금도 관할 구청장이 거리가게(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점 난립으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어 규모 축소, 디자인 개선과 함께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점에 대해 구청장이 점용 허가를 내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구청은 거리 미관과 보행권 보장을 이유로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규모를 줄이고 디자인을 개선한 노점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기업형 노점과 영세 생계형 노점을 구분해 선별적으로 합법화를 해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조례 제정은) 사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불법 노점을 합법화하면 식당 등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며 “자영업자와 노점상, 푸드트럭 운영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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