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담당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방식, 후계자·임원 교육 방법 등을 마련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그동안 최고경영자의 경영 공백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투자자에게 최고경영자의 승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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