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대상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초·중등학교에서는 2010년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됐으나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해 왔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교원의 부족한 점을 찾아 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