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 금품받은 세무사와 세무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8-09 17:04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눠가졌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5∼7급 세무공무원 8명을 적발해 A(41)씨 등 6명을(구속 기소 4명·불구속 기소 2명) 기소하고 B(54)씨 등 2명을 해당 기관에 징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C(60)씨 등 세무사 3명과 세무사 사무장 1명 등 5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세무공무원 A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 등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장(42)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들은 세금 감면에 개입하고 한 명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모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7급 공무원(48)은 지난 2월 한 세무사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자체 감사로 드러난 지적 사항을 덮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사 C씨는 1년 넘게 납세자 4명으로부터 총 3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또 다른 세무사는 14년간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해 1990년대부터 부천지역에서 세무사로 일했다. 이 세무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달 초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결탁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국고가 손실됐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 범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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