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만 징계에서 쏙 빠진 부산 여고생 성관계 사건

입력 2016-08-09 18:12  

경찰청, 17명 중 6명에 '면죄부'


[ 심은지 기자 ]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과 관련해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 6명이 징계를 피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부산 SPO사건 특별조사단이 징계를 요구한 이 청장 등 17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경고할 계획이다. 이 청장과 부산청 2부장, 당시 부산청 청문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과 감찰기획계장 등 6명의 간부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서면 경고는 징계위 회부 없이 지휘권으로 내리는 경고 조치다.

경찰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감찰위가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감찰위는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 어떤 비위 사건을 상정할지 경찰 감찰라인이 선택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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