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도요타자동차가 차량 안전성을 부풀려 광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한국도요타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라브(RAV)4'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신고서는 한국도요타자동차가 라브4 일부 연식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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