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부추기는 '낡은 노동법'] 노동유연성 높인 스페인·이탈리아 자동차 산업 '질주'

입력 2016-08-0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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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제한
스페인 외국인직접투자 4배↑

해고 절차 간소화한 이탈리아
피아트 생산량 15% 증가



[ 장창민 기자 ] 스페인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동차산업에 해외 투자자가 대거 몰리고 있어서다. 스페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2년 12억달러에서 지난해 50억달러로 급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3년 새 네 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자국 자동차 브랜드도 없는 스페인의 자동차산업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 WSJ는 상대적으로 낮은 스페인의 인건비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스페인은 2012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뒤 노동개혁을 통해 해고가 쉽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크게 제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스페인은 2012년 이후 기업이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매출이 줄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들면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또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후 1년간 해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무기근로계약인 ‘적극적 계약’이라는 燭恝?근로계약 유형을 도입했다.

노사협력도 스페인 자동차산업을 이끄는 데 한몫했다. 스페인에 생산기지를 둔 프랑스 르노가 대표적 사례다. 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던 스페인 르노공장 노사는 2009년 회사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노조는 임금 동결·전환 배치 등을 받아들였다. 이른바 ‘고용과 임금 빅딜’이었다. 그 결과 2009년 35만대이던 생산량이 지난해에는 41만대로 늘어났다.

이탈리아도 스페인과 비슷한 길을 걸었다. 이탈리아는 기업이 경영상 해고를 할 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해도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이 아니라 12~24개월치 임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해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객관적 사유에 의한 해고일 때 사전 통보만 이뤄지면 노동법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를 바꿨다. 노사협력 또한 동반됐다. 이탈리아 자동차업체 피아트는 2011년과 2014년 단체협약에서 임금 인상 제한, 파업 자제 등에 합의했다. 자국 내 생산량은 2012년 39만대에서 지난해 45만대로 늘어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고용과 임금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을 통해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이뤄냈다”며 “한국도 이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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