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6-08-09 19:56  

정부, 11부터 단속


[ 이태훈 기자 ]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은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10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과태료는 11일부터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관련 사업자다.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 전원을 꺼 열어놓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한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한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고 그 이후부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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