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 미국 기업 상대 모기 퇴치기 특허 소송

입력 2016-08-09 21:0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안재광 기자 ] 자외선 방출 발광다이오드(UV LED) 전문업체 서울바이오시스는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업체 P3 인터내셔널이 자사의 모기 퇴치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발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외선이 모기를 유인하는 점에 착안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모기 유인 성능이 높은 모기퇴치기, 모스클린(Mosclean)을 개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P3 인터내셔널이 이집트숲모기 유인에 최적화된 자사의 자외선 LED 칩 제조 공정기술 등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