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식품 등 검사기관 품질책임자 기준 완화"

입력 2016-08-09 21:05  

품질책임자 전공제한 폐지

중기중앙회, 식약처장 간담회



[ 이민하 기자 ] 중소기업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전공제한 폐지 등 애로사항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손문기 식약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일반의약품 신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제품화 지원 등 13건의 현안 과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중소기업인의 의견을 수용해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 제조학, 식품가공학 등의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반의약품 신약 허가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문헌 자료 종류에 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해 일반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의약품 재평가 신청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장품 분야는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중국 화장품 위생 허가 간소화 등 기술 장벽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규제개선과 안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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