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청탁금지법 순회교육

입력 2016-08-10 14:32  

전 사업소를 비롯해 자회사, 출자회사, 상주협력사 대상 교육
청탁금지법 올바른 숙지로 청렴문화 확산 및 의식 제고 앞장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윤종근)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순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바른 법령 숙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다.

남부발전 전 사업소를 비롯해 자회사, 출자회사, 상주협력사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교육은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법령의 주요내용에 대한 전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직원들(배우자 포함)의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지난달 27일 삼척건설본부를 시작으로 내달 9일 본사 및 부산본부까지 11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이번 교육의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강사과정을 수료한 박주환 책임시니어(사내강사)가 맡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 법률의 적용대상과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위반시 제재, 신고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삼척과 안동에서 진행된 교육에서 박 책임시니어는 청탁금지법 관련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단체 또?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관련 구체적인 사례 등 변경된 법률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었다.

남부발전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소책자로 만들어 전 부서에 배부하고, 내부포털에 청탁금지법 주요사례를 매일 게재해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남부발전 전 사업소 뿐 아니라 청렴문화가 공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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