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백두대간 등산로 휴식년제 2018년부터 시행

입력 2016-08-10 17:55  

[ 임호범 기자 ] 산림청은 백두대간 등산로를 보호하고 주변 산림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휴식년제와 예약탐방제를 2018년부터 추진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1400㎞(남한 701㎞)의 큰 산줄기다. 정부는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05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등산객 증가로 훼손이 심한 구간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를 투입, 올해 말까지 정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정비·복구할 계획이다.

휴식년제와 예약탐방제는 2018년부터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훼손이 심각한 숲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예약제도를 도입해 생태계를 보존할 방침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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