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광역화를 위한 병역조사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은 전국을 중부권과 남부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기로 하고,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각각 8명, 9명 규모로 병역조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중부권(서울·인천·경기·강원)을 관할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방병무청 단위의 수사체계를 탈피해 광역단위 수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 수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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