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 한 마디] 송호근 와이지원 회장 "생산직 인력난 풀려면 옛 소련지역 동포 적극 수용해야"

입력 2016-08-11 10:58   수정 2016-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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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아무리 늘어도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옛소련지역 동포(고려인)를 수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호근 와이지원 회장(64·사진)은 “2020년경이면 국내에서도 인구절벽이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난을 감안할때 이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일 이같이 지적했다. 송 회장은 서울대 공대 졸업후 29세이던 1981년 절삭공구업체 와이지원을 창업해 35년째 운영하고 있다. 그는 와이지원을 엔드밀 분야 세계 1위, 탭 분야 세계 4위 업체로 일궈냈다. 작년 매출은 3219억원(연결기준)으로 창사이래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중 해외시장 판매액은 2395억원으로 74.4%를 차지한다. 해외 18개국에 법인(이중 11개 법인은 생산시설 구비)을 설립할 정도로 글로벌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생산직 인력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다. 전체 국내 근로자는 약 1500명이고 이중 생산직이 1000명이 넘지만 늘 부족한 상태다.
송 회장은 “젊은이들의 고학력화와 블루컬러 기피 풍조를 감안할때 생산직 인력난을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차제에 우수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유연성?갖고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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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고용허가제도는 이미 10여년이 지나 우수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독일은 기본법에 동포규정을 두어 과거 혈통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 문화적 특성상 동질성만 가져도 동포로 규정하고 구소련 와해 후 190만 귀환동포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고 한다”며 “한국도 ‘재외동포법’을 여러차례 개정해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했으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고려인)를 대상으로는 재외동포(F-4) 자격부여시에 단순노무 종사가능성이 적은 대학졸업자, 법인기업 대표,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 등에 대해서만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아직도 제한이 많아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우수한 인력에게 국적 허용의 문호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리=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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