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후 경제부 기자 hu@hankyung.com
[ 김재후 기자 ]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구간별로 최대 11.7배에 달하는 요금 차이를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국회에 낸 지 열흘 만에 여당도 움직인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변경하려면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 사업자로서 공급 약관만 고치면 된다. 그런 뒤 개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알리고,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물가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뒤 산업부 장관이 허가하는 과정을 거치면 변경사항이 확정된다.
약관 변경만으로 가능한 이런 사항이 최근 들어 법안 형태로 줄줄이 제출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려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론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준 국회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전기요금체계가 법제화되면 부작용도 크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과연 어느 국회의원이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목소리를 낼 수 있 뼉?의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계약과 행정의 영역이 법의 지대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꼽힌다. 현직 관료들조차 인정하는 부분이다. 한 경제부처 관료는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건 정책 시행 후 닥칠 후폭풍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총량에는 손을 대지 않고 누진제만 고치면 지금보다 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대상이 생기게 마련이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와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이 주 타깃으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계층과 기업의 불만이 터져나오면 그 책임은 결국 관료들이 지게 된다”고 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기 소비량은 늘어난다. 그럼에도 이날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70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말려 전력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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