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문찬 / 김범준 기자 ]
냉방기를 켠 상태에서 상점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냉방영업’ 단속이 시작된 11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오른쪽)이 문을 닫은 채 영업하고 있다. 개문냉방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왼쪽은 단속 시작 열흘 전인 지난 1일 명동 상점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영업하는 모습.
허문찬/김범준 기자 sweat@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