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유치 팔 걷은 일본…병원 늘리고 상속세 감면

입력 2016-08-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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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요건도 완화

노동인구 늘려 경제활성화 유도



[ 강동균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취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 정비에 나선다. 해외 인재를 유치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본 정부가 각종 걸림돌을 제거할 방침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현재 20곳에서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진표와 병원 내 간판 등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300만엔·약 3245만원)도 정부가 절반을 보조하기로 했다. 병원에 통역 담당자를 배치하면 약 900만원을 지원한다.

세금에 대한 불안도 없앨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에 취업한 외국인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면 일본뿐 아니라 본국에 소유한 자산까지 상속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 기업이 외국인을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할 때 장벽이 돼온 부분이다. 경제산업성은 내년부터 해외 자산을 상속세 적용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일본에 있는 자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인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체류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성?이르면 내년부터 간호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전문 인재’로 간주해 체류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간호 분야에서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노동 강도가 세다는 이유로 내국인이 꺼리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경제연대협정(EPA)을 통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국가 국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기관에서 일본어와 간호 관련 교육을 받으면 일본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 등 외국인 고급 인력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선 5년 동안 일본에 거주해야 하지만 올해 안에 3년 미만으로 줄이는 쪽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개발 촉진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민관 협의체도 설립한다. 경제산업성은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정보기술(IT) 인재 유입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규나 세제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해외 기업들의 대(對)일본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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