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현 기자 ] 염모 탈모방지 등 의약외품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바뀐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완화해 화장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세 가지였던 기능성 화장품 품목은 11가지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등 다섯 가지 종류의 의약외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편입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보다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작지만 화장품보다는 취급이나 판매 기준이 까다롭다. 의약외품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장품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업계가 좀 더 수월하게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기능성 화장품 분류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며 “기능성 화장품산업이 빠르게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개선 △여드름성 피부 ?인한 각질화·건조함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효과가 있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확대되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의 화장품을 사는 행위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확실히 인증받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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