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철회는 없다"
[ 강경민 /심성미 기자 ]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12일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수당’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정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취업알선단계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및 원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 2831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그 다음날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하루 만에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고용부가 발표한 청년구직수당과 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시간과 비용이고, 현금 지급을 통해 보전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점에 고용부도 공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재고의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경민 /심성미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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