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상관없는 사건에 휘말렸다"

입력 2016-08-13 11:41   수정 2016-08-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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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나선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홍준표 지사는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만 합리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주변인을 통해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었다"며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 자극적인 주장을 해오고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준표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윤씨가 경남기업에서 쇼핑백을 수령한 뒤 믄?의원회관까지 가져가는 과정, 또 의원실 구조 등에 대한 윤씨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핵심 증거를 탄핵했다.

변호인은 "검찰 증거에 의하더라도 홍 지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부가 엄정히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홍준표 지사는 "저와 상관없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짧은 심경을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이뤄진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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