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14 14:38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교도소 철거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자 백모씨(56)를 속여 억대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백씨에게 서울 구로구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백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 및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원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기소됐으며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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