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검사)는 교도소 철거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자 백모씨(56)를 속여 억대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백씨에게 서울 구로구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백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 및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원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기소됐으며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