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 34세, 39세…청년 나이, 도대체 몇살까지?

입력 2016-08-15 18:50  

정부·지자체·단체 제각각

일부 농어촌은 49세도 청년



[ 강경민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직수당’(고용노동부, 청년희망재단) ‘청년수당’(서울시) 등 청년 지원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청년을 몇 살로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지원 대상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고용부의 ‘청년구직자 지원안’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자 범위를 19~29세(이하 만 나이 기준)로 제한한 데 비해 고용부는 18~34세로 규정했다.

관련 법령을 비롯해 다른 지자체와 정부기관의 청년 연령 규정도 각각 다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15~29세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3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와 중소기업청은 사업에 따라 39세까지도 청년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청년 인턴을 모집할 때 군필자는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때 39세 이하로 나이 ┎記?뒀다.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청년기본조례안은 청년을 15~29세로 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청년 채용에는 15~34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5~39세를 청년으로 분류한다. 20~30대가 거의 없는 농·산·어촌지역은 4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보기도 한다.

청년지원책이 효과를 내려면 청년이 몇 살인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청년의 나이를 규정한 법은 없다. 15~29세를 청년으로 정한 청년지원 관련 시행령 등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청년의 연령대를 확대하는 법안까지 내놓고 있다. 신보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주거와 육아도 청년 문제로 보고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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